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안내
등록일
2011-12-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조은정 
전화번호
02-2639-2194 
<주요내용>
○ 2011.12.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금년 12.1.부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