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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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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건설업 환산재해율 확정에 따른 정기감독 실시
등록일
2011-08-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2639-2274 

1. 환산재해율 확정에 따른 정기감독
▢ 관련 규정 :
   ①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정기감독)
   ② ‘11년 건설업 정기감독 계획 시달(2011.7.22., 건설산재예방과-1701)
   ※ 건설업 외 업종에 대한 감독은 2012년부터 시행
 
▢ 기 간 : ‘11.9.1 ∼ 9.30
 
▢ 감독반 편성: 근로감독관 2명 + 안전공단 직원
 
▢ 주요 감독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에 의거 공사종류별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점검 실시
      - 각종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작업지휘자 배치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
 
2. 감독결과 조치

▢ 사법처리 대상
 ○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
     ※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의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즉시
         범죄인지 대상 227개 조문 위반시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영 제48조) 및 집무규정 제41조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안전교육 미실시 등
 
▢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 등 조치
 ○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등 조치강화
 ○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상태에서 안전진단 명령 등 조치
 ○ 사용중지 등 그 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무규정, 지침 등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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