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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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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등록일
2011-05-20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혜정 
전화번호
02-2639-2348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안내
 
□ 기간 : 2011년 5월 16일 ~ 2011년 6월 15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일용근로, 공공근로, 임시직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기준)신고를 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하루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4대사회보험 취업일자, 일용근로일, 사업자등록 등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 취업 또는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2011.5.16.부터 2011.6.15.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남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2639-2348 ~ 2347 (팩스) 02-6915-4075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번지 3층 부정수급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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