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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류상훈 
전화번호
044-202-8938 
등록일
2022-08-10 
'22.8.18.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제도 의무계약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 최근 질의가 많은 연구보고서('19.10)상 기술지도 1회당 적정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