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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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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7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영지
- 전화번호
- 02-2639-2273
- 등록일
- 2017-11-08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감독 실시 전 건설현장 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기간) ‘17. 11.8. ~ 11.16.
○ (방법) 통합점검표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자율점검후 점검결과를 2017.11.16(목)까지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건설안전부)에 제출
- 공사금액 120억 미만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
*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은 동절기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시감독
※ 120억원 건설현장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건설안전부, 담당: 문원섭 ☏02-6711-2881).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기간) ‘17. 11.8. ~ 11.16.
○ (방법) 통합점검표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자율점검후 점검결과를 2017.11.16(목)까지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건설안전부)에 제출
- 공사금액 120억 미만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
*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은 동절기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시감독
※ 120억원 건설현장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건설안전부, 담당: 문원섭 ☏02-6711-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