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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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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7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참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영지
- 전화번호
- 02-2639-2273
- 등록일
- 2017-01-04
우리부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을,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위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율안전관리제도 일정 일원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의 신청 및 추진결과 제출시기 일원화
- 신청기한 : 상반기 2017.1.15.까지, 하반기 2017.7.15.까지
- 추진결과 제출시기 : 취약시기별 1회
2. 환산재해율 적용기준 완화
- 2017년 상반기 신청대상은 '15년 환산재해율 적용 기준 0.29%미만인 건설사의 시공현장
- 2017년 하반기 신청대상은 7.1. '16년 환산재해율 발표 후 공지
기타 신청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실 참고.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위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율안전관리제도 일정 일원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의 신청 및 추진결과 제출시기 일원화
- 신청기한 : 상반기 2017.1.15.까지, 하반기 2017.7.15.까지
- 추진결과 제출시기 : 취약시기별 1회
2. 환산재해율 적용기준 완화
- 2017년 상반기 신청대상은 '15년 환산재해율 적용 기준 0.29%미만인 건설사의 시공현장
- 2017년 하반기 신청대상은 7.1. '16년 환산재해율 발표 후 공지
기타 신청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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