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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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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인쇄업종 종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2-2250-5727
- 담당자
- 권명희
- 등록일
- 2006-06-16
ꏚ 우리청에서는 2006. 6.21(수) 10:00, 노동청 대회의실(7층)에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구지역 10인 이상 인쇄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0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무관리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인 표준근로계약서, 법정제수당, 보호구 지급,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서울청 노사지원과장은 “그간에는 사전에 설명회 또는 행정지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적인 감독행정이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설명회 및 사업주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많은 사업체에서 참여하여 이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우리청은 동 설명회 이후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 인쇄업체 밀집지역에서
근로자 권익보호 캠페인을 실시한 다음 사업주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에 찾아가 노동관계법령을 서비스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을 가동하여 현장지도를 함께 병행할 예정임.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구지역 10인 이상 인쇄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0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무관리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인 표준근로계약서, 법정제수당, 보호구 지급,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서울청 노사지원과장은 “그간에는 사전에 설명회 또는 행정지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적인 감독행정이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설명회 및 사업주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많은 사업체에서 참여하여 이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우리청은 동 설명회 이후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 인쇄업체 밀집지역에서
근로자 권익보호 캠페인을 실시한 다음 사업주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에 찾아가 노동관계법령을 서비스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을 가동하여 현장지도를 함께 병행할 예정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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