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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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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실시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02-2250-5790
- 담당자
- 이현진
- 등록일
- 2008-03-17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612개소)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하여
자율점검표를 2008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보도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를 2008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보도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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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율점검및홍보(031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