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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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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공시송달
- 담당부서
- 군산지청 > 노동기준조사과
- 전화번호
- 063-450-0517
- 담당자
- 국호근
- 등록일
- 2026-10-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52호]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국호근(전화 063-450-0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10.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국호근(전화 063-450-0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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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군산지청 공고 제2026-5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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