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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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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사업폐지 미신고 사업장(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전화번호
031-412-1985 
담당자
정현선 
등록일
2026-10-0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파견사업폐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5. 납부 등 문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담당: 정현선, 031-412-198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