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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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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근로개선지도3과
- 전화번호
- 031-850-7666
- 담당자
- 박상화
- 등록일
- 2025-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따른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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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9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주식회사대승산업건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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