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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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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220047328 
담당자
최현수 
등록일
2024-04-08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사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건 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2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김다정(전화 031-463-07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