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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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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6-04-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혜연
- 전화번호
- 02-2004-7397
최근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에어건 장기손상,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판정' 등과 같은 괴롭힘,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1. 집중 신고기간: '26.4.20.(월)~5.29.(금)
2. 신고처: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 외국인력상담센터(T.1577-0071)등으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 및 신고 연계 가능
3. 신고 상담의 날: 매주 수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권리구제지원팀(02-2250-5885, 02-2250-5786)
1. 집중 신고기간: '26.4.20.(월)~5.29.(금)
2. 신고처: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 외국인력상담센터(T.1577-0071)등으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 및 신고 연계 가능
3. 신고 상담의 날: 매주 수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권리구제지원팀(02-2250-5885, 02-2250-578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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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집중신고기간)26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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