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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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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
- 등록일
- 2025-09-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효선
- 전화번호
- 02-2250-577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②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 [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리플렛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인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확인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478&searchMasterSeq=12
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②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 [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리플렛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인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확인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478&searchMasterSeq=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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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