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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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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4-09-03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임정식
- 전화번호
- 02-2004-7084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4. 9. 2.~ 2024. 10. 1.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밝힌 경우 인정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가능
- 신고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
-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밝힌 경우 인정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가능
- 신고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