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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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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 등 코로나19 관련 지침 폐지 안내
등록일
2024-05-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재현 
전화번호
02-2250-5789 
1. 관련: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680, '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을 발표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여 배포하였던 고용노동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일: '24.5.1.(수)
[폐지지침 목록]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3-05-31
2.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 2023-05-31
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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