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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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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직업병안심센터 운영 사업위탁운영 계약체결 결과
- 등록일
- 2024-03-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현
- 전화번호
- 02-2250-5789
□위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제1항제9호
ㅇ「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제1호
□위탁현황
ㅇ수탁기관: 한양대학교병원
ㅇ위탁운영기간: '24.1.11~'24.12.31.
□위탁업무
ㅇ (진료·사례수집) 직업병 안심센터 내원 환자 및 각 주체별 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진료·업무기인성 조사 실시
ㅇ (현장조사) 보고된 사례(환자) 중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ㅇ (수사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때,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직업성 질병 재해의 업무기인성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
ㅇ (데이터 보고) 안심센터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월·분기·연간 진료 및 사례보고 실적과 집행실적을 관리·보고
ㅇ「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제1항제9호
ㅇ「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제1호
□위탁현황
ㅇ수탁기관: 한양대학교병원
ㅇ위탁운영기간: '24.1.11~'24.12.31.
□위탁업무
ㅇ (진료·사례수집) 직업병 안심센터 내원 환자 및 각 주체별 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진료·업무기인성 조사 실시
ㅇ (현장조사) 보고된 사례(환자) 중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ㅇ (수사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때,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직업성 질병 재해의 업무기인성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
ㅇ (데이터 보고) 안심센터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월·분기·연간 진료 및 사례보고 실적과 집행실적을 관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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