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예정 안내(1분기)
- 등록일
- 2024-02-07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황성민
- 전화번호
- 02-2250-5779
ㅇ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붙임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붙임2), 표준장비작업계획서(붙임3) 등을 배포하오니,
-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24.2.7.(수) ~ 3.1.(금) 기간 동안 해당 붙임 자료들을 활용하여 노·사 합동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자율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우리 청에서는 '24.3월 중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적용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http://www.kosha.or.kr/survey, 1544-113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적용 대상이 되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 대진단 OPS 자료(붙임4)를 참조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24.2.7.(수) ~ 3.1.(금) 기간 동안 해당 붙임 자료들을 활용하여 노·사 합동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자율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우리 청에서는 '24.3월 중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적용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http://www.kosha.or.kr/survey, 1544-113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적용 대상이 되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 대진단 OPS 자료(붙임4)를 참조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