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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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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예정 안내(1분기)
등록일
2024-02-07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2-2250-5779 
ㅇ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붙임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붙임2), 표준장비작업계획서(붙임3) 등을 배포하오니,
  -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24.2.7.(수) ~ 3.1.(금) 기간 동안 해당 붙임 자료들을 활용하여 노·사 합동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자율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우리 청에서는 '24.3월 중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적용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http://www.kosha.or.kr/survey, 1544-113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적용 대상이 되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 대진단 OPS 자료(붙임4)를 참조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수정] 202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표준장비작업계획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산업안전 대진단 OPS.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추가] 2024 해빙기 안전수칙 OPS_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