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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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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및 재정안정화계획서 관련 안내
등록일
2023-09-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이지훈 
전화번호
02-2250-57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지도 및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검증받고, 최소적립금 미달 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정결과 통보 기한: 2023년 6월 말

   나. 사업주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기한: 재정검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4. 현재까지 재정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3년 10월까지 재정검증과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퇴직연금제도 담당자(02-2250-57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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