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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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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8-16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영신 
전화번호
02-2250-5736 
1.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2022. 8. 18.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기 시행 중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