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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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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3-06-07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서정환 
전화번호
02-2250-5799 
○ 위험작업*은 현장관리자(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등) 부재 및 근로자 피로누적 등으로 일요일·공휴일 진행 시 사고 발생가능성 높으니, 가능한 평일에 진행하시고, 부득히 일요일·공휴일에 작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시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위험작업: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 설치·조립·해체, 굴착기·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사용작업, 굴착작업(깊이 2미터 이상), 건물 등의 해체 작업

○ 아울러, 위험작업 시에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에 기반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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