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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개설 안내
등록일
2023-03-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여선 
전화번호
02-2250-5778 
1.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여 법령과 기준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이니,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Koshasafety.co.kr 접속 (붙임 QR코드로 접속 가능) → "안전보건 새로고침F5" 클릭 →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3~6월

붙임: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접속 홍보 포스터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 F5).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