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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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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안내
- 등록일
- 2023-03-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현
- 전화번호
- 02-2250-578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사업장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
기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끝.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
기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