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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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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2-21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2-2250-5779 
ㅇ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22년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및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배포하오니,
  -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는 붙임2 안전보건 길잡이 p53.해빙기 핵심점검사항 점검표 및 p74.사업장 자체 점검표 참조

   ○ 기간: '23.2.22.(수) ~ 3.10.(금)
   ○ 대상: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점검표는 현장 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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