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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및 특수건강검진 제도 안내
등록일
2023-0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재현 
전화번호
02-2250-5789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관리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이행시 벌칙 : 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관(붙임 참고)을 통해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안내공문.
         2. 건강디딤돌 사업안내문.
         3. 지정기관 현황.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