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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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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작업환경측정및 특수건강검진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2-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현
- 전화번호
- 02-2250-5789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관리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이행시 벌칙 : 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관(붙임 참고)을 통해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안내공문.
2. 건강디딤돌 사업안내문.
3. 지정기관 현황. 끝.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이행시 벌칙 : 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관(붙임 참고)을 통해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안내공문.
2. 건강디딤돌 사업안내문.
3. 지정기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