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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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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등록일
2022-11-25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2250-5799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해 2022. 11. 24.(목)~12. 2.(금)까지 사전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2022. 12. 5.(월)부터 2023. 1. 31.(화)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 자율점검 후 점검표는 현장 내 보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 1. 안내 공문(50억원 이상)
        2. 안내 공문(50억원 미만)
        3. 22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자율안전점검표 포함: 48p~61p).  끝.
첨부
  • 첨부파일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50억 이상).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50억 미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2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자율안전검표 포함)(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