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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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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및 재정안정화계획서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9-0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형우
- 전화번호
- 02-2250-584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지도 및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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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검증 받고, 최소적립금 미달 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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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정결과 통보 기한 : 2022년 6월 말
나. 사업주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기한 : 재정검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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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까지 재정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2년 9월까지 재정검증과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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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퇴직연금제도 담당자(02-2250-58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우리부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지도 및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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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검증 받고, 최소적립금 미달 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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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정결과 통보 기한 : 2022년 6월 말
나. 사업주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기한 : 재정검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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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까지 재정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2년 9월까지 재정검증과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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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퇴직연금제도 담당자(02-2250-58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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