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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관련 민원인 피해 주의 안내
등록일
2022-08-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성제룡 
전화번호
02-2250-5849 
최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유료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거나 무료 진행 후 보험을 판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주요사례
  -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명목으로 사업장 방문 후 보험 판매
  -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번호로 사업장에 연락하여 퇴직연금가입자교육 안내
  -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유료로 수강할 것을 안내하거나 사업장 방문 안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권유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알림에 관련한 문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노희엽 근로감독관(02-2250-584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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