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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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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 자율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철저
등록일
2022-07-22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2250-5799 
 2022.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7.14. 기준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5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명 감소에 그쳤으며,

 - 최근 2주일(7.1.~7.14.) 동안에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7명, 58.3%)가 50억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5명, 41.7.%)보다 비중이 높아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수시로 자체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후 미흡사항 개선, 점검표는 현장 내 보관)
 *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첨부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안내공문
       2. 자율점검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