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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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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2-02-08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김형우
- 전화번호
- 02-2250-5730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수행 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사업이란?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수행기관 자격: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단체(공인노무사회), 업종별 협회, 광역자치단체 등
▣ 사업규모: 서울지역 사업장 1,802개소 점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8. ~ 2022. 2. 1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2.2.28.(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사업이란?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수행기관 자격: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단체(공인노무사회), 업종별 협회, 광역자치단체 등
▣ 사업규모: 서울지역 사업장 1,802개소 점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8. ~ 2022. 2. 1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2.2.28.(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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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