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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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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특별안전강조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11-24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신승
- 전화번호
- 02-2250-5772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1.11.29.(월) ~ 12.31.(금)
○ 대상: '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
○ 방법: '특별안전강조기간' 중 본사가 직접 전국현장을 점검, 점검 결과는 건설사별로 '22.1.10(수)까지 공문
으로 우리부에 제출(붙임1 양식 활용)
* (1~10위) 산업안전보건본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제출(1147park@korea.kr, sc1227@korea.kr)
(11~100위) 본사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제출
위와 관련하여 대상 건설업 본사에서는 전국현장을 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 결과를 '22.1.10.(수)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1.11.29.(월) ~ 12.31.(금)
○ 대상: '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
○ 방법: '특별안전강조기간' 중 본사가 직접 전국현장을 점검, 점검 결과는 건설사별로 '22.1.10(수)까지 공문
으로 우리부에 제출(붙임1 양식 활용)
* (1~10위) 산업안전보건본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제출(1147park@korea.kr, sc1227@korea.kr)
(11~100위) 본사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제출
위와 관련하여 대상 건설업 본사에서는 전국현장을 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 결과를 '22.1.10.(수)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