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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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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21.10.21. ~ '21.12.31.)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승효
- 전화번호
- 02-2250-5708
'21.10.21.~ '21.12.31.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시
- 사용중지 및 과태료(5백만원) 행정처분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의 50%지원(1억 한도)
ㅇ 자진 신고 방법
- 산업용 리프트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신고
* 안전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자진신고 기간 이후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오니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시
- 사용중지 및 과태료(5백만원) 행정처분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의 50%지원(1억 한도)
ㅇ 자진 신고 방법
- 산업용 리프트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신고
* 안전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자진신고 기간 이후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오니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