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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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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및 방역지침 안내
등록일
2021-07-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대해 거리두기 4단계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