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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연금제도 교육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윤주이 
전화번호
02-2250-5849 
우리부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교육사업을 민간(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1년 4월 ~ 11월 중 상시 접수
- 교 육 비: 무료
- 교육 안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집체/방문교육 각각 신청 가능

 ※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