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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7-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2.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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