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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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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
- 등록일
- 2021-07-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재정
- 전화번호
- 02-2250-5775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2.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첨부
-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5)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8)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