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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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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16개 시?군을 비롯하여개편안 시범적용 중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적용지역/적용단계
    - 전라남도 전 지역/개편안 1단계
    - 경상북도 16개 시?군*/개편안 1단계
     * 16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준,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0개 군**/개편안 1단계
    ** 10개 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7.1.부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시 다음과 같이 반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인원 제한 있는 다중이용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산정)에서 제외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산정)에서 제외

<종교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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