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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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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도권 방역조치 및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1-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04-7397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21.1.18.~1.31.까지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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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1.3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