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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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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희망 사업장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1-01-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신수아
- 전화번호
- 02-2250-5846
20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하오니, 노동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1.3월 ~ 10월
□ (지원규모) 서울청 관내 443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조항(16개 항목)
□ 신청 대상 :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업종 무관)
- 위 지역 외의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신청
□ 신청기간 : 2021.1.18.(월) ~ 2.26.(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팩스 또는 우편)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250-5846
□ 사업내용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1.3월 ~ 10월
□ (지원규모) 서울청 관내 443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조항(16개 항목)
□ 신청 대상 :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업종 무관)
- 위 지역 외의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신청
□ 신청기간 : 2021.1.18.(월) ~ 2.26.(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팩스 또는 우편)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250-58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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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신청 안내(사업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