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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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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해외입국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0-08-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04-7397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해외입국 외국인이 확진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를 자부담하는 정부방침(중대본회의, 8.14)에 따라 첨부와 같이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방역수칙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17.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24.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및 미지원 국가에 대한 정보는 추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오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혹은 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17.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24.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및 미지원 국가에 대한 정보는 추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오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혹은 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