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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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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0-07-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성모
- 전화번호
- 02-2250-577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20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대형 공사현장 업무수행 방식 변경)
1. 대상업체: (現)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군별(1~4군) 상위 30% 업체
--> (改)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 발생률 평균 0.5배(1.005) 이하인 업체
2. 3,000억 원 이상 현장 수행기준: (現) 지도요원 3명이 1일간 지도
--> (改) 지도요원 2명이 2일 이상 지도
* 주요 변경사항 (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대형 공사현장 업무수행 방식 변경)
1. 대상업체: (現)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군별(1~4군) 상위 30% 업체
--> (改)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 발생률 평균 0.5배(1.005) 이하인 업체
2. 3,000억 원 이상 현장 수행기준: (現) 지도요원 3명이 1일간 지도
--> (改) 지도요원 2명이 2일 이상 지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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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안내(개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