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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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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1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
등록일
2020-03-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04-7397 
2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하단의 내용 및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이 되시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1.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3.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신청기간: '20.3.23(월)~3.27(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출
- 문의: 서울(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02-2004-7397~8, 서초(서초구) 02-580-4983~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