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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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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 대상 선정 계획 알림 ☞ 접수마감 "4.7→4.30"로 변경
- 등록일
- 2020-03-03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오정희
- 전화번호
- 02-2250-5837
고용노동부는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우수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개업일로부터 1년 경과되고, 결격사유 해당없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신청기간: 3. 4.(수)~4. 30.(목)
*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접수마감일 당초 4.7.에서 →4.30.로 변경
* '18~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사문화대상 신청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
○ 신청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③추진실적 증빙자료, ④납세증명서
* 신청서식·세부계획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www.nosa.or.kr)
*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61)
- 서울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2-2250-5837)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우수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개업일로부터 1년 경과되고, 결격사유 해당없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신청기간: 3. 4.(수)~4. 30.(목)
*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접수마감일 당초 4.7.에서 →4.30.로 변경
* '18~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사문화대상 신청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
○ 신청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③추진실적 증빙자료, ④납세증명서
* 신청서식·세부계획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www.nosa.or.kr)
*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61)
- 서울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2-2250-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