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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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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3-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04-7397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관련 발병국가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의 출국예정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을 50일 연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우리 청 지역협력과(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02-2004-7397~8, 서초구: 02-580-498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의 출국예정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을 50일 연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우리 청 지역협력과(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02-2004-7397~8, 서초구: 02-580-498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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