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8판) 등
- 등록일
- 2020-02-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상규
- 전화번호
- 02-2250-5775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 첨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대응 지침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 최신판으로 변경 첨부됩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는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공정별 과, 반, 조 등)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직무교육은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유예됩니다.
- 첨부의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이용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수 및 배치전 건강검진이 유예 되었습니다.(일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대응지침을 확인바랍니다.)
- 첨부에 사업장 대응 지침(6판)에 대한 영문/중국어 본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 첨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대응 지침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 최신판으로 변경 첨부됩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는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공정별 과, 반, 조 등)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직무교육은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유예됩니다.
- 첨부의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이용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수 및 배치전 건강검진이 유예 되었습니다.(일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대응지침을 확인바랍니다.)
- 첨부에 사업장 대응 지침(6판)에 대한 영문/중국어 본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220_자체점검표 일부 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_영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_중국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 안내 (제2-1판)_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003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일반사업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00320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_배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보도자료) 200318_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판)_국토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8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