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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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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0년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 등록일
- 2020-0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상백
- 전화번호
- 02-2250-5799
2020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50)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 신청기한 : 매반기 시작월 15일까지
* 상반기 : '20.1.15.까지, 하반기 : '20.7.15.까지 신청
- 기타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은 폐지됨 -> 모든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신청
* 2019년 하반기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승인 현장은 2020년 상반기(승인기간) 까지 유효
붙임 :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50)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 신청기한 : 매반기 시작월 15일까지
* 상반기 : '20.1.15.까지, 하반기 : '20.7.15.까지 신청
- 기타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은 폐지됨 -> 모든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신청
* 2019년 하반기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승인 현장은 2020년 상반기(승인기간) 까지 유효
붙임 :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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