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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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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2020.1.16) 주요 내용
등록일
2019-1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광용 
전화번호
02-2250-5798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1.16. 시행됩니다.

 o 주요내용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기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자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은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