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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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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소진 및 접수안내
- 등록일
- 2019-11-1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박종필
- 전화번호
- 02-2004-7373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19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모두 소진('19.10.16자)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 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대상자(신규청년)는 최소고용유지기간(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종료 후 소급 신청하여야 하며, 채용월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중단 기간에도 지원요건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 확보('20년 1월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 입니다.
○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모두 소진('19.10.16자)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 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대상자(신규청년)는 최소고용유지기간(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종료 후 소급 신청하여야 하며, 채용월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중단 기간에도 지원요건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 확보('20년 1월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 입니다.
○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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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 예산소진 및 접수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