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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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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8-2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변상균
- 전화번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 했던 여성도 2019년 7월 1일부터 90일간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180일 미만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자세한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팀 연락처: 02-2004-7348, 7370, 7375, 7376, 7378
- 지원 대상: 고용보험 180일 미만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자세한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팀 연락처: 02-2004-7348, 7370, 7375, 7376, 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