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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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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9.7.1.~19.9.30.)
- 등록일
- 2019-07-0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사은
- 전화번호
- 02-2250-5831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9. 7. 1. ~ 9. 30.(3개월간)
* 상반기 2019. 1. 1. ∼ 3. 31.에도 특별자진신고기간 기 운영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운영기간) 2019. 7. 1. ~ 9. 30.(3개월간)
* 상반기 2019. 1. 1. ∼ 3. 31.에도 특별자진신고기간 기 운영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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