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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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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결정에 따른 회수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9-06-2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변상균 
전화번호
02-2004-7379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원방지기간,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19.05.15.~'19.05.29.)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결정에 따른 회수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1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 6. 21. ~ 2019. 7. 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한진이(Tel 032-320-89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